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간 및 종류(사진부착식 및 전자여권)에 따라 1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38조는 '여권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경우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미시, 포항시 등 8개 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따라 여권업무를 위해 민원현장에서 찾은 민원인들은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에 이어 현금 영수증제도까지 도입한 상태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외면하고 있어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비난여론도 거세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여권 발급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카드 납부 제한이 불합리하다"며 올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 회사출장업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구미시 공단동 A씨(29)는 "담배 한갑을 살때도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현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최소 1.0∼1.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전체 수수료를 계산하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청 민원담당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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