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문,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유사수신)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65개 대부업체를 적발,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의 유형은 65개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또 원급보장, 월3부 보장, 법적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확정 수익금 및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39개사였다.
아울러 광고시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와 업체명, 대부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한 업체가 31개사다.
대부업체의 경우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되며 유사수신의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자금을 빌리는 채무자도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불법적인 자금모집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02-3145-8157~8) 또는 수사기관에 제보나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