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조례를 쏟아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 개진 없이 제·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늬만 주민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의 소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저조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시가 보유한 조례는 228개이며 지난해 시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제·개정)가 37건, 의원 발의(개정 포함)가 28건에 달한다.
집행기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주민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법안 확정 전에 청취하기 위해 20일간 시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3건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의견개진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의 경우는 선출직인 의원들이 주민대표라는 이유로 입법예고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에 예고를 해 오고 있지만 역시 의견이 개진된 것은 지난 한 해 3건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만 거쳤을 뿐 주민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기 일쑤이다.
안동 시의회 모 의원은“입법예고는 주요 법령 확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지만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간혹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민감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열지도 않고 대부분 집행부 제출원안이나 의원발의안 그대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박 모(59·안동시 정화동)씨는 매년“집행기관은 조례 입법예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만 취해 놓고 법 절차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고 주민들 역시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해 주민들이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동시와 안동시회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등은 입법예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