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일대의 보호되어야 할 자연석들이 행정당국의 묵인 하에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부계면 동산계곡 일대에서 군위군산림조합이 시행되고 있는 사방사업 현장에서는 수백여 t의 자연석이 반출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동산계곡 자연석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반출돼 인근지역의 성토작업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석운반 과정에서 대형차량들로 인해 도로는 진흙이 쌓여 차량이 지날 때 마다 마치 비포장도로 처럼 먼지가 발생 하고 있어서 농사철 이지만 논에 나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 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 이 사방공사는 부계면 동산리 산 83-3번지와 동산리 산 738-1번지 일대에 장마철을 대비해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 수백여t을 인근 대율리 1030-1 번지 일대에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법을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주민 김모(50)씨는 "하천 자연석 반출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유속이 빨라져 수해예방은 커녕 오히려 수해가 발생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이덕규 공사감독은 "반출된 자연석은 성토 현장에 축대를 쌓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일부인 자연석을 함부로 반출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담당자들의 ‘법대로 하라’는 식의 오만한 자세와 안일한 공무집행 자세는 더 큰 문제로 보인다.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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