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자동차 3차종 90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리콜 사유는 창닦이기(와이퍼)의 작동을 제어하는 중앙전기전자제어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창닦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의 볼보자동차에서 2006년 8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8일 사이에 생산해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 D5(381대), S80 4.4(139대), S80 3.2(388대) 등 3개 차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2일부터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1588-17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말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돼, 법 시행일인 올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리콜 사유와 같은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