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의 무주택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까지 공급하고 있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3% 그대로 유지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특별공급물량 5% 외에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없고, 우선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자 중에서 선정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면서 이 가운데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공급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입주예약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약당첨자 관리 등 입주예약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근무지 이동이 잦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29.9%로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