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이 모의원은 성주군민의 귀가 되고 발이 돼야 할 위원이 임야 등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일삼아 이웃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금수면 주민에 따르면 이모의원은 본인이 직접 군유지를 관할군과 대부계약을 자신의 부인명의로 체결 한 뒤 대부받은 군유지에서 수십년간 텃 밭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노부부의 삶이 묻어 있는 텃밭을 굴삭기를 동원 감나무 밭으로 형질변경 주민들로부터 빈축을사고 있다. 성주군 이모의원은 지난 3월 부인 최모(47)씨의 명의로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산536번지(임야)군유지 3,000여㎡중 500㎡를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모의원은 부인이 대부 받은 임야를 사용해오던 마을주민 노모(72)씨 텃밭에 더덕, 두릅, 도라지 등 농작물을 변상조치 없이 굴삭기를 동원해 허물고 난 후 노부부와 심한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주민은 수십년간 노부부가 사용해온 텃밭이 하루아침에 다른사람도 아닌 성주군의회 이모의원 부인 최모(47)씨 앞으로 5년간 계약이 됐다며 신분을 망각한 잘못 된 일이라며 분노와 비난을 쏟아 냈다. 또한 금수면 주민은 굴삭기를 동원 무단 형질변경을 저지른 장소는 면사무소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장소이며 군의원 신분으로 불법 형질 변경을 했다는 것은 군공무원과 주민을 무시 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성주군은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행위를 행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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