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인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5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5년이 지난 대구시의 대중교통을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조례안에는 ▲대중교통 안전 및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와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으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또, ▲시장의 책무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서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협조할 것을 명문화했다. 홍인표 의원은 “이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갖춘 대구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되고,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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