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23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를 통해 현장의 왕성한 의정활동에서 느낀 현안들을 각종 조례로 발의해 도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배한철 의원(경산, 사진)은 경북도내 지역간 교육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일 의원(경산, 사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규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비례, 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문화예술교육 실시, 자료개발과 보급,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진흥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승오 의원(비례, 사진)은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도내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업 의원(포항, 사진)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북도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해 도내 근대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등록문화재 등록·말소와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연임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외 대상을 ‘지방세법’상 영업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했다.
곽경호 의원(칠곡, 사진)은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활동 여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비례, 사진)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공건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문화시설 이용현황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근거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각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고,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