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의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폭증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지만, 수주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대표사로 참여하는 현장은 상당히 부족하다”면서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김원규 의원은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건설사나 타지역 중견 건설사,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의 설계업체들이 대구 전역의 주택건설사업을 휩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대구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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