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부동산 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이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부도 등의 사태로 제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관련법이 폐지된 이후 고의로 납부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도내지역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1,726건 973억원으로 이중 1,435건 782억원이 징수됐다. 지난 2006년 7월12일 제정됐다가 중복규제와 기업투자심리위축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28일 법률이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도 상당하다. 지난해 3월까지 3년 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45억원, 2007년 167억원, 2008년 73억원 등 총 285억원에 달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19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해 놓은 명의신탁에(실명법위반 및 장기 미등기)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체납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과징금은 총 200건, 75억5,000만원이 징수 결정된 가운데 불납결손액(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이 무려 102건에 9억1,000만원에 달하고, 미수납 82건에 금액만 46억원에 이른다. 순수 지방세를 제외한 부동산 과징금 체납액 규모는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명의신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모두 합치면 2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결손처리된 금액 13억3,000만원을 더하면 그 규모가 238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각종 부동산 체납액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처럼 부동산 과징금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에 맞춰 고액 부동산 과징금에 대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토지나 건물의 분양시장이 침체, 각종 부동산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징수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체납자의 생활 실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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