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에게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 이며, 담보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이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최고 1천만원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지급하게 되며 가구원 1인일 경우 월 49만원을 약21개월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교육비(등록금)와,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도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에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융자희망자는 25일부터 12월까지 모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삼일상호저축은행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접수한 금융기관에서는 시에 소득·재산조사 등을 의뢰해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와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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