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관식이 거행된 25일 구속기소된 측근들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이날은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담당 재판부에 냈다. 이들에 앞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들이 조문을 가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속집행의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정 전 비서관 이 전 특보, 강 회장은 직계존속의 사망에 의한 집행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법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기타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판단할 경우 집행정지에 따라 조문이 가능해진다. 정 전 비서관은 '기타 중대한 사유'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이며, 이날 담당 재판부는 정지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 전 특보도 최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 이르면 이날 중으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가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따로 공판이 열리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담당 재판부가 숙고해 결정을 내리는 형식이라 언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부패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재판이 배당된 상태이다. 정 전 비서관은 재직 중 박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박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노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이 전 특보는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서 5000만원, 김모 두산중공업 사장에게서 2000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강 회장도 최근 지병인 뇌종양을 이유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이며, 재판부는 진단결과를 확인한 뒤 금명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사돈 30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광재 민주당 의원 측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곧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연이어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전 대통령 서거라는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이같은 경우가 흔치않아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와 법적 허용의 기준이 애매해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현금 2000만원을, 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3만 달러를 받는 등 총 2억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형 건평씨에 대해 "29일 오후 5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단 집, 빈소, 장지로 행동 반경을 제한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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