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민간사업에 시 예산으로 교량설치를 해 주는 등 막대한 시민혈세가 지원되면서 특혜논란을 불러온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공사가 중단돼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주)H레저산업은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39-3번지 8,860㎡ 부지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지상 4층으로 84실의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며 문경시에 제시했다.
또한 H레저산업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 문경시에 소하천 때문에 교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입로 소하천 교량건립을 요청하자 시는 지난해 관광기반시설구축 이라는 명분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어 5억 5,000만원을 들여 길이 33m 폭 7.5m의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립중이다.
이에 H레저산업은 시의 지원이 이뤄지자 당초 사업비 60억원의 절반이상 축소한 25억원에 경기도 수원시 소재 Y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갔지만 계속되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인건비 등이 밀려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인건비, 식당, 자제납품업체 등에 수천만원이 체불돼 고발까지 된 상태이며 또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규모 부풀리기로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주민 김모(49·문경시 가은읍 왕릉리)씨는“시와 시의회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에 대해 진정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 결정해야 될 일을 성급하게 추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지원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문경시관계자는“기업유치의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교량설치를 주장한 지역시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한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빠른 시일 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공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심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