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보험이 녹색금융의 하나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탄소배출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정부는 1월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의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26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녹색 금융’이다.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일단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산업펀드를 내년에 조성,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 검토)과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한 녹색기업 여신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게는 올해부터 여신 지원규모를 확대해주고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탄소 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미뤄온 운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보험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만 운행하는 주말운전자 등 운행거리가 많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를 정비, 배출권 거래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