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21일자로 경북도에서는 최초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산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현재 경산시 관내에 운행 중인 개인택시 352대와 용달화물자동차 330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운송사업자들은 어려운 여건에 경산시의 시책에 힘입어 운송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한편 시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경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