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2년부터 공법상 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 부여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시는 남·북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예비도로명 조서와 관련도면을 비치하고 포항시 홈페이지에 알림창을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공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수렴서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포항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하며 결정된 도로명은 포항시장이 고시를 하게된다. 또한 2개이상의 시·군에 걸쳐진 도로의 경우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되며, 결정 고시된 도로명은 새주소의 안전성을 위해 고시한 날로부터 3년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 새주소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위치 예측성을 갖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포항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고, 각종 재난 등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