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박모씨는 2006년 7월께 서울 용산구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는 주부(61) 승용차가 자신의 차 뒷부분을 접촉하도록 유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박씨는 김씨가 과실이 있다고 협박했고, 두려움을 느낀 김씨는 본인과실(100%)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자동차 보험료는 35만원 할증됐다. 6월1일부터 보험사기를 당한 운전자가 억울하게 더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 서비스’가 이뤄진다. 감독당국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는 2006년 7월부터 도입했으나 피해 운전자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2013명의 사고내용을 분석, 이중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908명의 할증보험료 4억9000만원(관련계약 2971건)을 확인해 관련 보험사에 일괄 통보했다. 1인 평균환급금액은 54만원이다. 관련 보험사들은 조만간 환급대상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 할증보험료 환급제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환급관련 최초안내는 우편으로만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금감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진식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이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1588-3311, www.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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