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장관회의를 열어 의료법인이 숙박시설·PC방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으로 확대된다. 또 노동부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업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한해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제도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옥외시설물을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앞으로 2년간 관광특구내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방지시설 의무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해 노래방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큰 업체에 해당 규제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품영업자(음식·제과점 등), 공중위생 영업자(숙박·목욕업 등)의 집합교육 의무를 인터넷 교육 등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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