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때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동의' 발언을 정 의원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정 의원은 이를 업적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뉴타운 지정' 연설로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이 뉴타운으로 추가지정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며 정 의원의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했다.
특히 "오 시장의 입장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설을 했다"며 "정 의원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유세 열흘 전인 3월17일 오 시장을 만나 "동작·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오 시장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 의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