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 3월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가 개정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 3월 31일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활동 규제완화,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위원장 직급 조정 및 구성인원 조정,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열람·교부절차,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요원 자격기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태풍?풍랑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주의보 발효에 한해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상레저기구 운항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그 운항신고를 한 경우에는 레저활동을 가능하도록 해 그간 관련 레저기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완화로 해양레저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이러한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의 우려에 대비해 안전관리에 주력해 해양레저 안전사고 zero화에 앞장설 것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