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고속여객선에 안전벨트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의 ‘고속선 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다. 한·일 간을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은 그동안 선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새로 건조하는 고속여객선부터는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고, 운항 중인 기존의 선박은 맨 앞줄 좌석에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한·일 간을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은 시속 80㎞ 이상이라 선체가 고래, 수중 부유물,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하거나 선박이 급정지할 경우 탑승객이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한·일 간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고속여객선은 모두 5척이다. 코비호와 코비3호 등 3척에는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돼있고, 씨플라워2호와 드림플라워호 등 2척은 일부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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