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2004~2005년 대출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0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3만여 농가가 향후 5년간 1300여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은 2004~2005년 대부한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이 아닌 정상 상환의 경우, 상환액에 상당하는 이자액(최대 1년간)의 40%를 환급한다. 분할 상환을 하다가 1년 이상 조기 상환으로 변경할 때도 상환 원금의 1년간 이자액 중 40%를 돌려준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다.
분할 상환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올해 만기는 10월31일까지, 내년 중 만기는 2010년 6월30일까지 농수축산림조합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