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잠시 미뤄뒀던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재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31일 '박연차 구명로비'를 벌인 천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를 따지는 영장실질심사는 6월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천 회장은 양도세 등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7∼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들고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3일 천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8일 간 수사를 중단했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무리한 수사' 탓으로 돌리는 여론을 감안,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지방관료, 정치인, 판·검사 등을 조기에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소환됐던 박진·서갑원 의원, 김원기·박관용 전 국회의장, 민유태 검사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이때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물러날 경우 이인규 중수부장 등 수사팀 수뇌부에 대한 교체도 전망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과거 제기됐던 '중수부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