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한달 동안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변경신고 미필 등 3건을 단속했다.
최근 주 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바다에서 레저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달간 바다낚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안전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해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시·군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139여척으로 올해 현재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승선정원 미표시 및 고시사항 미게시 등 총 11건이며 지난해에는 정원초과 등 37건의 불법낚시어선을 적발해 의법 처리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