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등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감사를 통해 248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총 5861억원을 시정·변상판정하거나 환급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국회·대법원 등 4개 기관 결산감사' 등 6개 감사결과 전문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2008회계연도에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감사 등 225개 사항을 실지(현장) 감사하고 9362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해 총 248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총 5861억원을 시정·변상판정하거나 환급처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축열식 수평형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해 연간 145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 등 공직자와 기관의 모범사례 14건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특히 2008회계연도 정부 결산 검사를 실시해 국유재산이 계상에서 누락되거나 채권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감사원은 "2008회계연도 세입은 232조1756억 원, 세출은 222조 8935억 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6조 5053억원"이라며 "국토해양부 등 2개 소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1억2703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을 발견해 이를 정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금 결산 검사와 관련, "기금의 자산 총액은 749조 1135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1조9380억원"이라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현금흐름표에서 기초현금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각각 9억1610만원 과소 계상돼 이를 정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채권·국유재산 등 국가재산의 결산 검사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총액은 309조 6441억원, 물품 총액은 10조 5161억원, 채권 총액은 181조 640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토지·건물 등 248억 2253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특별회계 국유재산으로 분류돼야 할 우체국보험적립금 행정재산 781억 2524억원이 기금 국유재산으로 분류된 것을 적발, 이를 바로 잡았다.
또 기금 국유재산으로 분류해야 할 청소년육성기금 유가증권 257억292만원이 기금 채권으로 분류된 것을 발견해 바로 잡았고, 특별회계 물품으로 분류돼야 할 우체국보험적립금 물품 6억1480만 원이 기금 물품으로 분류돼 이를 정정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채권금액에서 제외돼야 할 신문발전기금 채권 451억3517만원이 국가채권에 포함돼 있는 것 등 총 805억9148만원의 채권 과다 계상건을 찾아내 바로 잡았다.
감사원은 국가채무 결산 검사와 관련, "국가채무총액은 2008년도 국내총생산(GDP)대비 29.1%인 297조9456억원이며 이 중 국채는 289조4254억원, 차입금은 5조2866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액은 3조2336억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