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사 1억17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6월중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중 유가증권시장 2사 7600만주, 코스닥시장 30사 1억4100만주 등 32사 2억1700만주가 6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월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31000만주에 비해 30% 감소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 SBS미디어홀딩스 등 2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고영테크놀러지, 코어비트, 크리스탈노믹스, 브리지텍 등이 해당된다.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것이 ‘의무보호예수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에서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에서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