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상에서 온라인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익은 저조하다. 포털의 광고수수료를 가로채는 불법 프로그램 탓이다.
네이버는 27일 포털의 광고수수료를 가로채는 ‘후킹 프로그램’을 유포, 거액을 챙긴 인터넷 경제신문사 간부 등 12명이 기소된데 대해 “심증만 가지고 있던 후킹프로그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31일 밝혔다.
네이버는 “후킹프로그램을 통한 임의적인 변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동안 물증이 없었다”며 “사법 처리가 됐기 때문에 차단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향후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기능 혹은 URL 등을 가로채는 것을 가리키는 은어가 후킹이다. 후킹 프로그램은 누리꾼이 포털의 쇼핑안내 사이트를 통해 광고주의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할 때 불법 툴바를 악용, 포털의 코드를 자신들의 코드로 변경시킨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상품을 검색한 다음 쇼핑몰로 이동해 상품을 구입하면 포털에 광고료가 지불된다는 점을 노려 포털이 아닌 자신들의 사이트를 경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후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다.
후킹 프로그램은 iMBC, SBSi 등 방송사 사이트는 물론 프루나, 와와디스크 등 웹하드 사이트, 스포츠서울, 프레시안 등 인터넷언론 등에도 배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회사 관계자는 “후킹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사법 처리라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