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의원(대구동구을)은 22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적시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무원들은 범죄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 등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이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이 소속 공기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비위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적시에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고 민간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하여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김희국·류성걸·김용판·김승수·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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