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에서는 지난달 29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촌 등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애로 사항 청취 및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이동신문고’를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김천지역 현장민원상담에서는 50여명이 참석해 상담안내 45건 민원접수 10건, 현장합의 7건 총 62건을 처리, 분야별 고충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기업방문 상담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제도개선 과제 4건을 발굴해 농공단지 폐수배출기준 및 입주업종에 대한 개선, 우수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지정제도 신설, 법인세율 인하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사회 단체·협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이장연합회, 농업경영인 등 12개 단체가 참여해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제고 쌀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건의,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입법예고에 대한 차별성 건의, 생활개선회 활성화 방안, 새마을지도자 위상제고 등을 수렴했다.
또한 이·통장 처우개선, 상이군경회에 대한 정신적인 보훈정책 요구, 순수예술 단체인 예총에 대한 지원건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대책건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대한 세금관계 재정립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원동향 파악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수렴된 의견 고충처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상담인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