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등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상습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맹계약 미이행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간 조율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꾀하는 것이 분쟁조정제도다.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공정위가 1일 마련한 ‘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에 따르면, 신고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4회 이상 조정을 거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합의사항 불이행 ▲최근 3년간 2회 이상 조정거부 및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상습업체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이에 해당하는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대규모 업체는 신청인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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