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이 경주역 광장 삼층석탑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주역 광장에 있는 삼층 석탑이 지난 1936년 옮겨져 1985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개정으로‘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지역으로 표기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경주시 성동동 40번지 경주역 광장에 있는 삼층 석탑은 처음 경주시 동방동 장골마을 사자지에 무너져 있던 것을 일제 강정기인 1936년 경주역 이전 신축 기념으로 현재의 자리에 옮겨 세운 것으로 1985년 경북도 문화재 자료 제8호로 지정 돼 현재까지 이곳에 머물게 됐다.
그러나 2000년부터 문화재 보호법 및 경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 삼층 석탑 인근 지역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200m 이내의 범위까지는 각종 개발 행위 시에는 문화재 전문가 3인의‘문화재 보존영향 여부검토’를 받아야 했다.
또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의 개정으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으로 표기됨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난 60년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이곳 삼층 석탑은 경북도 문화재 8호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300m이내는 경계지점으로부터 건축행위는 문화재 위원 영향 평가에 스카이라운 문제로 제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도시계획확인원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 부터 300m 이내지점‘문화재 보호법’표기가 되므로 대지매매가 않되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있어 출토지 또는 경주 국립박물관, 신축중인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 해 줄 것”요구하고 있다.
인근 상인 최모 씨는“현재 경주역은 2012년까지는 화천 신경주역, 현곡, 나원역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전에 옮겨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법으로부터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주시는 하루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생단체 대표 정모 씨는“불국사역 석탑은 벌써 옮겨 갔는데 경주역 앞 석탑도 하루 빨리 옮겨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경주역 앞 삼층석탑이 옮겨온 문화재임을 감안해 국립경주박물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적으로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현재 문화재관리자 경주역과 이전 후보지관리자 국립박물관의 협의 및 경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전 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