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 기존 수급자의 장해급여를 삭감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800여명의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99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03년 1월1일부터 급여를 삭감 당한 수급자는 843명에 이른다. 이중 헌법소원을 낸 수급자 117명은 개인별로 적게는 2%, 많게는 82%, 평균 40%에 달하는 보험급여를 삭감당했다. 그러나 전원재판부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들은 모두 개정 전 법령에 근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를 매달 지급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급자들은 2003년부터 삭감돼 받지 못한 보험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법 개정 이전 수급자들이 기존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부칙이다. 법 개정 전에는, 수급자가 받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율을 적용해 산정한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30∼90%)이 지급됐다. ◆ 장해급여 최저·최고보상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최고보상제도란 보험급여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넘으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2 보다 적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보험급여 수준을 정하게 된다. 최고보상제도는 1999년 12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듬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003년 1월1일부터 법 개정 후 새로 장해급여를 받는 이들 뿐만아니라, 기존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 온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면서 반발을 샀다.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의 30∼90%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기존 수급자가 일괄적으로 삭감당한 급여는 개인별로 2%∼82%, 평균 40% 정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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