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청자 민원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방송분야 최초의 민원예보다. 앞으로 유사한 피해사례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1~3월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영업 관련 불만이 74건이다.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피해사례는 ▲무료 체험 권유 후 약속 불이행 ▲국가시책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 요구 ▲디지털 미전환시 일방적 요금 인상 또는 단선 통보 등이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올해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것으로 신고된 모든 SO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별 디지털 영업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피해는 CS센터(국번없이 1335, www.kcc.co.kr)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