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이에 따라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에서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사육농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미 소의 출생신고와 귀표부착 및 구입·판매시 신고를 하도록 했고 도축·포장·판매자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정한 안동출장소장은“식육판매업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조사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식육판매업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 했다. 또“식육판매업소에서도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더불어 표시를 철저히 해 쇠고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안심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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