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58)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의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차관이 박 회장에게 직접 불법정치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장 전 차관과 같이 기소된 김태웅 전 김해시장(63)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장 전 차관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박 회장과는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며 박 회장을 아는 김혁규 지사가 개입한 정황"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박 회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장 전 차관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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