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GS칼텍스가 과징금 7억27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GS칼텍스가 계열사인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 서비스업체 ‘스마트로’에게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지 않는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제공해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VAN서비스란 GS칼텍스 주유소와 같은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 조회·승인업무 등을 중계하는 부가통신사업을 뜻한다.
VAN사는 신용카드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에게서 수수료(건당 80~100원)를 받는 방식으로 큰 돈을 챙긴다.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 매출이 VAN사 전체 수입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는 VAN사에게서 받는 보너스카드 조회와 승인업무에 별도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GS칼텍스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스마트로에 보너스카드 중계 건당 30원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제공, 해당 기간동안 총 13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스마트로는 이 덕분에 부채를 털어내고 경영여건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2003년 부채비율 4940%, 당기순손실은 -40억9800만원에 달했지만 2007년에는 부채비율 43%, 당기순이익 71억2300만원의 건전한 회사로 전환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정진욱 과장은 “(GS칼텍스의 부당 지원은) 2000년대 초반 재무상태가 좋지 않던 스마트로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사업기반을 강화시켰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를 해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