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와중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면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겠다’는 기업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비정규직법이 사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시기를 2~4년 미루는 방안보다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82.8%의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해고하겠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고용기간 4년 연장안’을 ‘시행시기 2~4년 유예안’보다 선호했다.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안을 54.5%의 기업이 지지한 반면, 정치권에서 논의된 비정규직 고용제한 시행시기 2~4년 유예안은 32.8%의 기업만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에서 43.5%의 기업은 고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고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45.5%였다. 비정규직이 주로 일시적 업무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전원 또는 절반 이상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절반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29.9%, 나머지 14.8%는 정규직 전환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고용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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