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나 통안채를 보유한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지난달 21일 이후 지급받은 이자와 양도차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비과세 신청 절차, 첨부서류 등을 담은 소득·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시행중인 소득·법인세법 개정안(2009년 5월21일 공포)에 따라 국채, 통안채를 보유한 외국법인 등은 법 시행 이후 지급받은 이자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국가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주자 증명서를 받기 어려우면 여권사본이나 출입국 사실증명서(개인), 펀드설립증명서, 신탁약관(공모펀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의무, 승인절차도 함께 담고 있어 이들 기관을 통한 외국법인 등의 국채·통안채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