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소요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7일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2월에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보증금 100만∼300만원, 월임대료는 1만∼10만원 선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이 5000만원인 수도권 주택을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이후 지원토록 돼있어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 후 각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 바로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해 신청~지원 기간을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대한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