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를 조사한 결과, 소속연예인 전원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공정위는 4~5월 두 달 동안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30명의 전속 계약서를 일제히 검토,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불공정 조항을 대거 적발했다. 이들 계약서는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은 물론 건강, 예절, 복장, 교육 등에 관한 조정권과 의무를 갖는다고 적시했다. 연예인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언론이나 팬들의 지대한 관심,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예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출국시 기획사 승인필요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활동 ▲연예인의 관리 및 모든 계약 통제 조정권을 기획사에 일임 ▲계약기간 중 기획사 동의 없이 연예활동 중지·은퇴 불가 ▲계약해지 후 동종·유사 연예활동 금지 ▲기획사 홍보활동에 무상출연 ▲연예인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적 변경가능 등의 조항도 문제 삼았다. 각 기획사는 다음달 20일까지 자진시정(13개사) 하거나 6월중 제정될 표준약관을 도입(6개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기한까지 이행결과를 점검, 불성실하게 이행한 업체는 직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획사와의 계약체결시) 연예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연예업종에서도 구두계약보다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말 10개 대형기획사를 1차 서면 실태조사, 연예인 204명의 계약서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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