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공포, 시행된다. 어업허가 신청 시기를 놓친 어업인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어업허가 만료일이 지나 어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어업인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안에 새롭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일이 지나 어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했다.
또 어장환경 변화로 어업 장소(수면)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해역의 특성에 맞게 수면의 위치 변경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자망과 통발어구의 규제 존속기간도 삭제하고,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어린고기까지 다량 포획하고, 폐어구를 바다에 고의로 투기하거나 강풍에 유실하는 사례가 많아 사용량 제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어등용 설비를 규정키로 했다.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 등 광력기준’ 산정근거가 되는 집어등의 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 어업인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