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운행하는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무임손실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9일 기획재정부 등 4개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공식 전달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 손실액은 사회복지규정에 따라 노약자 등이 요금은 내지 않고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면서 발생한 요금 손실분이다. 공동 건의문에서 이들 자치단체는 "도시철 안전·편익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와 정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제로 매년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6개 자치단체 무임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3315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들 도시의 전체 경상수지 적자액(7505억 원)의 44.2%에 이른다. 대구의 경우, 같은 기간 242억원의 무임 손실액이 발생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예산 부족과 지원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임 손실액 보전을 회피해 왔다"며 "이번 공동 건의문 전달을 계기로 무임 손실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명문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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