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비기준에 따르면 1000㏄ 미만 차량의 경우 휘발유는 ℓ당 25.5㎞, 액화석유가스(LPG)는 20.6㎞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하며 1000~1600㏄ 미만 차량은 휘발유 20.6㎞, 경유 27.2㎞, LPG 16.5㎞가 기준으로 마련됐다. 또 1600~2000㏄ 미만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16.8㎞, 경유 19.1㎞, LPG 13.5㎞의 연비를 충족시켜야 하며 2000㏄ 이상 차량은 휘발유 14.0㎞, 경유 16.8㎞, LPG 11.1㎞가 연비 기준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다음달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연비기준을 충족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최대 130만원, 취득·등록세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대 200만원의 공채 매입을 면제받게 돼 공채매입후 할인시 최대 4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국내 초기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은 축전지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해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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