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교포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약과 등록 등의 절차를 고려할 경우 이달 말 이후부터 교포펀드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교포펀드는 정부가 재외동포 자금 유치 촉진을 위해 제도도입을 추진해온 데 따른 것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포펀드는 비거주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투자자산만을 투자 대상으로 하게된다. 내년 말까지 교포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2012년 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로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다만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 내에 환매시 세제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교포펀드 가입을 원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만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의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도 제적등본, 거주지국 여권 사본, 직계존비속 관계 증빙서류 등으로 가입자격이 확인된다. 판매는 해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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