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군·구청에 업종 개설 허가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교육시설에서 강좌를 수강하다 중단할 때도 현행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11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와 규칙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구·충청도·전라도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는 100개의 제증명 수수료 반환규정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지방세 완납증명 등 각종 증명을 요청하더라도 발급되기 전에 취소하면 납부한 수수료(1000원~1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미 납부한 증명 수수료는 반환해주지 않았다. 부산 등 14개 광역시·도 소재 67개 기초자치단체들은 81개 교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고쳤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평생학습원, 여성학원 등에서 강좌를 신청했으나 강좌개시일 전에 취소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강좌가 시작한 이후에는 일반학원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된다. 월 총 교습시간이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 반환요청하면 수강료의 3분의 2를, 2분의 1 경과 전에는 절반을 반환해준다. 단 교습시작 이후 절반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도 개선, 사용개시 후에도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공시설 사용개시 후 취소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사용료 반환범위를 세분화해 일자에 따라 반환토록 했다. 이 밖에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지역 진입제한을 없앴고 수도급수 공사시 자재를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할 때는 공기업을 우선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유재운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을 손질해 소비자 이익침해, 진입제한 등의 요소를 개선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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