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LG텔레콤의 방송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LG텔레콤은 10일 공정위 제소 이후 오히려 높아진 고객들의 관심으로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톱(TOP)요금제와 세이브(SAVE)요금제에 대한 문의와 가입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5800명(6월 4일 기준)이 TOP요금제에 가입했다. 특히 이 중 약 60%(3400여명)는 타 이동통신사에서 번호이동 한 소비자들이다.
LG텔레콤은 “실제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 SK텔레콤이 두 요금제 광고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LG텔레콤 측은 또 “네티즌들은 공정위 제소관련 기사에 ‘SKT가 제 발 저렸다’, ‘SKT 요금 좀 내려라’, ‘틀린 소리 아닌데 제소는 무슨 제소냐’는 등 SK텔레콤의 제소 행위를 나무라는 덧글을 달고 있다”고 말전했다.
한편 최근 LG텔레콤이 방영하고 있는 ‘TOP 요금제’와 ‘SAVE요금제’ TV광고는 이동통신회사 서비스센터의 상담원이 불만을 털어놓는 손님에게 “고객님,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고 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광고가 방영되자 SK텔레콤은 발끈했다.
광고에 나오는 고객센터가 SK텔레콤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 자사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기준 없이 양측의 요금제를 비교하며 LG텔레콤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전달했다는 것의 SK텔레콤측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급기야 지난 8일 LG텔레콤 TOP요금제 광고와 SAVE요금제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새로 출시한 요금제의 강점을 활용해 고객들에 제공되는 혜택을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광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재현 LG텔레콤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부장은 “두 요금제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제소가 오히려 고객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신이 쓰고 있는 요금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해준 것 같다”며 “요즘과 같이 정보가 개방돼있는 마케팅 환경에서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광고 등을 통해 더욱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