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검정참깨에서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산 검정참깨 타르색소 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부산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검정참깨에서 공업용 합성착색료인 오렌지Ⅱ(타르색소)가 검출돼 7만2800㎏ 전량을 반송 조치했다. 하지만 검정참깨를 수입하려던 제조사는 지난해 총 5차례에 걸쳐 검정참깨 126t을 수입했으며, 전량이 이미 국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검정참깨는 품질이 낮은 검정참깨에 색을 입히거나 흰깨에 색소를 입혀 검정참깨로 둔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렌지Ⅱ(타르색소)는 인체 유해물질로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용으로 사용이 금지됐으며, 국립독성연구원에 따르면 생식기능 저하와 유전자 변형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2000년과 2006년에도 중국산 검정참깨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된 적이 있었다"며 "검정참깨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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