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노환균)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불법행위'로 간주, 주요 간부 체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운송거부를 주도한 주요 간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물류 운송 장애가 계속될 경우 핵심 주동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 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등 국가기간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 회원이 아닌 운송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대체인력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개별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거부를 쟁의행위의 한 유형인 '파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 2003년과 2006년 총 540명을 입건, 이중 42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화물연대의 대전 집회와 관련해서는 폭력시위에 참가한 457명을 검거, 21명을 구속하고 2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