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전망 좋은 저수지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단지을 다양하게 활용,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이 가능하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지정 과정에서 수행되는 토지적성평가 등에 특혜를 준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감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내년 6월10일 시행된다.